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A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3세 아들을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어머니 A씨(33)가 구속된 상황에서 숨진 아이가 생전 A씨를 두려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르면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하는 등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아이의 친부도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함께 조사하고 있다.

친부의 직장 동료 B씨는 지난 24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아이를 볼 때마다 친모 생각이 나서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며 "아이가 더 어렸을 땐 친모와 많이 닮았다"고 증언했다. 아이는 지난 2019년 부모가 헤어지면서 친모의 손을 떠났다. 친부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8개월 정도 B씨에게 아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이가 다시 친부와 A씨에 간 것은 약 1년6개월 전이다.
B씨에 따르면 그가 돌봤을 때만 해도 통통한 체격이었던 아이는 A씨가 친딸을 낳은 7개월 전부터 점점 말라갔다. 또 또래보다 말이 어눌했던 아이는 A씨가 부르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B씨는 배달 일을 하는 친부가 아이에게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친부는 육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일만 해서 번 돈을 그냥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해 아이는 지난 20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빌라에서 의붓어머니 A씨로부터 마구 폭행당해 숨졌다. 친부는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이 소방 요청에 따라 함께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아이의 온몸에는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 사망 직후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한 뒤 주거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다음날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친부도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가 아동학대를 방조했는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