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아내로 착각했다고 변명한 20대 남성이 25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아내로 착각했다고 변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아내 B씨가 일하러 나간 후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양(15)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자리에 들자 옆자리에 누워 C양을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C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 외도를 의심하다 B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C양을 아내로 착각했다"고 말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