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지난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조관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목포시가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도시재생사업 자료 받기 전부터 계획, 지역개발 도모 차원 맞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받기 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목포시 구도심 지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자료를 보기 전에 지난 2017년 3월부터 한 달 동안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도록 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본 후 새로운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기 전부터 생각한 계획이다. 근대문화, 도시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게스트하우스 등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게 틀림없다"며 "공개적 언행에 비춰볼 때 지인들이 매수하게 하면 근대 문화유산을 계획하는 지역개발 도모를 위해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수 전후로 국토부와 면담하긴 했지만 국토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자료를 취득하긴 했지만 기밀을 통해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패방지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측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상당 부분은 '비밀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효 이전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목포시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