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지 5주차인 지금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위중증환자가 급증해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을 유보하고 현재의 일상회복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조치는 병상 포화를 막기 위해 재택치료를 모든 확진자에게 적용하기로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집에서 우선 치료를 받게되며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한다. 방역 당국은 그동안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에만 재택치료를 시행해왔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 미성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다. 보호자는 입원요건이 없고 건강·격리지원이 가능한 사람,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만 허용하며 보호자에 준하여 격리 및 관리한다.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가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재택치료자와 함께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이때 동거인은 치료 시작 전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상태여야 한다.
치료기간은 확진자가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이며 유증상사의 경우 증상 발생후 10일간이다.
재택치료를 받게 될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해열제 등 재택치료 키트를 받게 된다. 1일 2회 체온과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모바일앱을 통해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