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준법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 감염병예방법 18조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18조2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씨가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행위가 확인돼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요구한 신천지 전국교회와 시설현황에 대해서도 누락된 시설 부분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개인시설이다"라며 "누락시설들이 비록 지난해 2월20일에 제공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후에 제출한 자료에는 모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씨도 항소이유서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각의 주장을 하는데 양쪽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과 동일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를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