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손 검사.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권에 관한 구속영장을 30일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리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같은달 26일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를 고려하고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과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