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백강진 조광국 정수진)는 이날 최 전 부총리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MBC는 지난해 4월 "2014년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MBC 기자들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부총리는 MBC 기자 2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8월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MBC의 검언유착 프레임은 허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언팩] 지금 달러 사야 하나…환율 변동의 방정식 /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되나](https://i.ytimg.com/vi/rdwHE0omcGE/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C%9A%B0%EC%B8%A1%20%EC%B5%9C%ED%95%98%EB%8B%A8.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