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은 이날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 10월26일 같은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한 달여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는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지난 2일과 10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지난 15일 손 검사가 근무했던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보강수사에 집중해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고발사주'의혹을 폭로한 조성은씨가 김웅 의원에게서 전달받은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확인되면서 고발장 초안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 재청구에 손 검사 측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성실하게 임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손 검사에 대한 1차 영장청구 시 방어권을 제한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라는 논란을 야기했음에도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하며 본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공수처가 손 검사의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하고, 이날 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방어권의 형해화를 넘어 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려 하는 데 깊은 우려와 사법적 공포까지 느끼고 있다"며 "법원에서 이 모든 불법적·반인권적 수사 과정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15일 압수수색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이날 청구했다. 손 검사 측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외에도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관련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는 내용의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 관련 손 검사에 26일과 27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손 검사 측은 변호인의 일정을 이유로 2일 출석하겠다고 알렸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 일정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내부 검토 후 출석 시기에 대해 안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손 검사 측 변호인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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