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입국자 격리면제제도의 한시적 중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

대한의사협회가 입국자 격리면제제도의 한시적 중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일 발표한 대정부 건의문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내국인과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 등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의협은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제도의 한시적 중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재택치료와 관련해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도입할 것을 권했다.


의협은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위험군(노인 및 기저질환자)의 증상악화를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항체치료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단기 치료센터의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를 실시해 환자의 중증도와 입원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