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인터넷으로 사제 전투화를 판매하려고 한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한 사제 전투화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판매글과 사진을 게재했다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같은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군복단속법은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군복단속법상 판매 등이 금지되는 유사군복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인이 착용하는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물품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전투화의 경우에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전투화의 모양, 색상 등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실제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신발들이 시중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으므로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판매하려고 한 전투화는 상표 부착여부, 발목을 감싸는 부분의 소재, 지퍼 모양 등에서 현재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청구인이 판매하려고 했던 사제 전투화가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전투복 등은 군복 특유의 무늬가 원단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유사군복을 판단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전투화의 경우에는 유사군복 해당 여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데 결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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