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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신호를 위반한 마을버스기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마을버스기사인 A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B씨(70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 한 채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때마침 B씨는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A씨의 버스는 B씨 자전거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판사는 "A씨가 마을버스 기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B씨의 상해 정도에 비춰볼 때 250만원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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