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지난 1일 기각됐다. 사진은 곽 전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곽 의원,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경쟁 상대인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건설회사 측이 김 회장 측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지난 2015년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지난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50억원 중 세금과 실제 퇴직금을 제외한 약 25억원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 곽 전 의원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지난 2015년 당시 곽 전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해 대장동 사업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검찰의 영장청구 당일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