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을 납치한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2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윤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을 납치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한경환)은 2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납득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을 받은 적 없는 점, 양극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이낙연 전 대표 선거캠프 정무실장을 맡았던 윤 의원에게 캠프직 사퇴를 요구하며 가족을 납치하겠다는 협박성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대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중고로 싸게 샀을 뿐 그와 같은 협박 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자신을 '이재명 지사 대통령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고 소개한 이가 윤 의원 가족, 여성 비서진, 언론사 기자를 해코지할 것이라는 메일을 보냈다.

이에 윤 의원은 협박 등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인 물건을 훔친 혐의, 지난 5월10일 입국한 후 자가격리 기간 도중 집을 벗어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