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한 정부의 결정에 교육계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접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소아·청소년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한 정부의 결정에 교육계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을 권장했으나 방역패스 도입으로 사실상 강제성이 적용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00명대로 올라서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선을 뛰어넘으면서 방역강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계와 관련해서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현행 만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교 3학년까지도 방역패스 적용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고위험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해 왔지만 학생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적용 연령이 하향됐다.

하지만 일선 학교와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안정적으로 전면등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강요하진 말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게 하려는 것보다는 백신접종 필요성에 공감대와 동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내년 2월1일부터로 정했다. 이날부터 12~18세 학생은 학원에 다니려면 백신을 접종하거나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두 달 동안 청소년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