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내연녀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부탁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고향 후배 박모씨와 2015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김씨는 2019년 11월 하남시 모처 주차장에서 박씨를 만났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온 아내와 아들에게 발각됐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이 박씨는 현장을 떠났다.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김씨는 갑자기 승용차에 탑승해 후진하면서 아내를 밀치고, 아들이 트렁크를 두드리며 제지했음에도 계속 후진해 아들까지 밀쳐 다치게 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당시 현장을 떠난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지난 6월 중순 박씨를 만나 "내가 어떻게 가족을 해치겠냐. 나 그런 놈 아니다"라며 박씨가 현장을 지켜본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도록 했다.
김씨는 박씨에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차를 후진 및 전진하던 중 아내가 차에 뛰어들었고, 아들이 합세해 막아서자 차를 그 자리에 두고 현장을 함께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지난 7월14일 열린 재판에서 박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현장을 목격했고,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전 판사는 "증언의 의미나 증언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위증 관련 범행에 대해 엄벌해 경종을 울려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위증 범행은 배심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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