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한 외국인 교수가 1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던 도중 도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대의 한 외국인 교수가 1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서울대는 2018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소속 교수였던 인도 국적의 외국인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2017년 연구비 약 1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고 같은해 8월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됐다.


A씨는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거나 자신의 가족을 박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임금을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식대 등으로 지급되는 회의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수사를 받던 A씨는 안식년이었던 2019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본국인 인도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았다. 안식년은 학교나 연구기관 등 종사자에게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년 동안 부여하는 휴가다.

서울대 관계자는 "횡령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입국하라고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며 "해당 교수를 지난해 11월 직권 면직으로 퇴직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를 맡은 검찰 쪽에서도 A씨의 신원이 확보가 안 돼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라며 "퇴직자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더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