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원금 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시중은행에 대출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원금 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전 금융권, 관계기관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오는 31일에서 내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29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적용해왔다.

적용시기는 지난해 말까지였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이를 지난 6월 말까지로 1차 연장했다. 올 연말까지 2차 연장한데 이어 이번이 3차 연장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로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누구?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월 소득에서 가계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채무 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정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도 포함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이미 1년간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요건에 해당돼도 각 금융사가 지원을 거절할 수도 있다. 상환 유예 종료 후 원리금의 정상 납입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다. 이 경우에는 각 금융사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 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과잉추심도 자제

지난해 2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이나 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를 연락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되며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이번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 수준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따라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12개월)보다 길게 부여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참여기관은 약 3700개 전 금융권이다. 신청시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다.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상환이 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4억8000만원, 3만6102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