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비상근 예비군 제도 법제화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직 군인들이 예비군으로 일하고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됐다. 일당은 10만에서 15만원 수준이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이 이날 공포됐다”고 7일 밝혔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소집과 훈련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비상근 예비군이 되면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임무 가운데 중대·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장비요원 등 주요 직책을 맡는다. 이들은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되고 보상비는 일급 10만원에서 15만원이다.


국방부는 오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4500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 600명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1년에 약 15일 소집되고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1년에 약 180일 소집된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다음해 약 3700명 모집할 방침으로 복무 기간 1년에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다음해 약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될 전망이다. 시범 운용 대상 직위는 중령·소령급 참모와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다. 이들은 복무기간 1년에 일급 15만원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병력자원이 감소하면서 상비병력도 줄어들어 동원예비군의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는 부대원의 약 90% 이상이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된다는 점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육군분석평가단 분석에 따르면 비상근 예비역 제도를 적용한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전투준비 투입시간이 약 29% 감소되고 부대관리 능력(장비·물자관리 등)은 약 7~17%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