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정우영)는 7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금전적인 이유로 살해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계획 범행인가"라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하는 등 잇따른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A씨는 지인 살해 동기와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답했다.
공범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 "갑자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의 몸에 남은 상흔 등에 비춰 금전적 이유로 여성을 협박해 금융 관련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 후 돈을 인출한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있다.
공범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도 A씨가 공범을 유인한 장소가 시신 유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에 비춰 공범도 살해하고자 계획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지인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 지인인 C씨(50대·남)와 공모해 B씨 살해 범행 장소에서 차량 트렁크까지 함께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C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한 뒤 살해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에 C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딸로부터 지난 4일 오후 7시쯤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5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B씨와 C씨를 각각 알고 있었으나 B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 2명에 대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이날 오전 중 진행됐다. 경찰은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여성의 사인과 관련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남성에 대해서는 "둔기에 의해 숨졌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에서 확인된 사인과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A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