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회관. 2015.7.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이 교직원에 대여해주고 미상환한 채 방치한 생활자금 및 국고학자금의 연체이자만 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공개한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 감사 자료에서 생활자금이나 국고학자금을 대여받은 뒤 2014년 12월1일 이후 퇴직한 교직원 중 1만1740명이 2021년 4월30일 기준 현재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령인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 규칙'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교직원이 퇴직하는 때 미상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게 해야 하고, 상환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연체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사학연금공단은 미상환 대여 잔액이 교직원의 퇴직급여를 담보로 하고 있어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잔액 일시상환을 고지하거나 미납시 독촉장 발부 등 조치 없이 손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상환 대여 생활자금의 경우 27억5400만원, 국고학자금의 경우 11억6000만원의 연체이자 또는 연체금이 발생했는데도 사학연금공단은 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한 교직원에게 대여금 상환 및 연체금 부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사학연금공단은 또 2015년 12월 교직원의 후생·복지 제공을 명분으로 '리조트 이용 투자협약' 및 '리조트 및 호텔 객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 구두 합의로 공단 직원을 위해 리조트 객실 6개를 배정받아 교직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를 처리했다.

감사원은 2015년 12월부터 5년 2개월 동안 리조트 이용금액 차이로 공단 직원의 혜택을 확인한 결과 교직원보다 연간 약 1900만원 상당(총 1억20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부는 2017년 사학연금공단의 이같은 투자협약이 사학연금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장관의 승인 등 절차 없이 추진된 사실을 확인하고 체결업무를 담당한 임직원 4명 등 총 7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그런데도 사학연금공단은 해당 투자협약이 2020년 12월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만기 전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1년만 연장하는 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절차를 재차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공단 직원이 교직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리조트를 이용하는 부당한 혜택이 유지된 셈이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을 추진한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는 투자협약 연장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