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와 잠비아에서 오는 외국인들은 오는 10일부터 입국이 금지된다. 사진은 지난 6일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사진=뉴스1
가나와 잠비아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이 오는 10일부터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8일 제72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2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입국 제한 국가로 가나와 잠비아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입국 제한 국가는 기존 9개국에서 11개국이 됐다.

이번 조치로 오는 10일 0시부터 가나와 잠비아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10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국내 도착 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국내 도착 후에는 1일차와 5일차 그리고 격리해제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접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방역 강화국가·위험 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지난 3일부터는 나이지리아도 입국 제한 국가에 추가됐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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