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택배를 배달하다 입주민이 키우는 개에 물려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견주가 폭언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달하던 여성이 입주민이 키우는 개에 물려 치료비를 청구했다가 견주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택배 배달 업무를 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0일 한 아파트에서 배송 업무를 하다 입주민이 키우는 개에게 물렸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잠시 섰을 때 개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오른쪽 정강이를 물고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견주는) 양손에 짐을 들고 있어서 제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견주가) '멍 들었네 아프면 병원 가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배송 업무 때문에 곧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당일 저녁 7시쯤 응급실에 방문해 치료받았다.

A씨는 B씨에 치료비와 교통비 등 15만원을 청구했지만 B씨는 오히려 화를 냈다. A씨가 B씨와 나눈 통화 녹취에서 B씨 측은 "개에게 물렸다는 이유로 지금 협박하고 이용하는 거잖나"라며 "병원에서 '이런 것으로 응급실 오나' 하며 웃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가 한 방울 났나 옷이 찢어졌나"라며 "그 정도 상처 갖고 얘기하는 건 상식이 없는 것"이라고 폭언했다.

A씨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B씨는 "말을 놓고 안 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돈을 원하는 것 아닌가, 돈 안 원하면 존댓말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4일 뒤 응급실 치료비로 8만원을 보냈다. B씨 측은 "문자로 사과했다"며 "추가로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