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9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한 학생들이 심문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9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며 "해당 문제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본안 사건 선고 때까지 효력 정지하라"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정답 결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생명과학Ⅱ 과목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답 결정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되고 2022학년도 대입전형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하고 본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함으로써 대입전형 일정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입 전형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답 결정 처분 효력을 본안 사건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었다. 일부 수험생은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했다.

이후 수험생 92명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