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은 개별 업권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 중인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다른 금융권은 개별 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차주 중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하며 이러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과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