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생애주기에 따라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같은 제도에 애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와 관련해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협의해왔다.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외가 가능한 사유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장례·상속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의 수술·입원 등 네가지다. 대출자는 각 사례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같은 목적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자에게 연소득의 50%, 최대 1억원의 특별한도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연소득의 100%인 5000만원까지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혼을 할 경우 25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연소득의 1.5배인 총 75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된다"며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시행여부‧일정 등은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