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관 기관 등과 협력해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에 나서 스팸 발신번호 약 7만개를 정지시켰다. 아울러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 조치했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10일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통신사무소 등 3개 기관은 지난 6월 말부터 '신속한 스팸 전송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방통위 측은 "올해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건에 달했고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은 지난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6만9829개를 이용제한하고 ID 627개를 접속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 3개사와 문자재판매사업자 11개사, 문자중계사업자 5개사 등 총 19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15개사에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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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신고내역 분석해 스팸 발신번호 약 3만개 정지… "단속 이후 스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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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8일 지상파 방송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방송통신위원회 제공)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내역 분석을 통해 통신사에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발신번호 약 3만3000개를 이용제한 조치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사무소와 서울경찰청에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발신번호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개사에 대해 현장점검 후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경찰청은 추가로 발신번호 약 3만개를 이용정지하고 ID 237개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에 조치했다.
지난 10월 수차례 과태료 부과처분(총 7회)을 받고도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선 3개 기관 합동점검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고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약 7000개를 이용제한하도록 조치됐다.
방송통신사무소와 KISA는 지난 9~10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15개사를 점검해 불법대출 등 악성스팸 ID 390개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불법스팸 신고 모니터링과 제재조치가 미흡한 11개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4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은 지난 6월 105만건이었다. 하지만 합동단속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달에는 이보다 42% 줄어든 61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를 볼 수 있었다"며 "불법스팸 전송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여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