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유흥시설, 식당 등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 660건이 적발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22명 발생하며 사흘 연속 7000명대를 넘긴 당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유흥시설, 식당 등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660건이 적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실시한 점검 결과 총 660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흥시설 812개소, 식당·카페 909개소, 목욕탕 336개소, 실내체육시설 619개소, 노래연습장 699개소, PC방 482개소, 학원 등 682개소, 외국인 고용사업장 150개소 등 총 4689개소를 대상을 실시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고발 124건, 영업정지 6건, 과태료 82건, 방역 수칙 게시 미흡 또는 마스크 불완전 착용 등 안내·계도 448건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앞서 정부는 거세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유흥시설 등에 국한됐던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는 ▲방역 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하루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하루 1회 이상 소독 등 공통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강화된 방역수칙에도 확산세는 여전하다. 정부가 특별점검을 마친 지난 8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7175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오면서 신규확진이 1만명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