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윤 후보 측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직무집행정지 소송이 항소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정했는지를 다툴 재판만 남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전날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질 당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를 두고 다퉈봤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어떤 징계혐의 사유로 검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했거나 관련 징계절차를 종료했다면 나중에 이뤄진 징계 처분이나 징계 절차 종료에 의해 그 전에 있었던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측은 이날 선고 뒤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을 법리적으로 수용할 측면이 있어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직무집행정지 소송보다 징계취소소송 2심 재판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직무집행정지 소송은 항소 없이 마무리한 뒤 징계취소 소송에 물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정지와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을 각각 내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각각 별개로 진행된 소송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결론이 10월에 먼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며 윤 후보 측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4가지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Δ채널A 사건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3가지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했다.
윤 후보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 이원범 강승준)가 맡는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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