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치매 노인이 10세 여아를 유인하고 성인 여성을 추행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세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치매 노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에 따르면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대구 3호선 열차에서 B(10·여)양에게 다가가 목적지를 물어보며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가자”며 손으로 좌측 팔을 2회 잡아당겨 유인하려 했지만 B양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4일 오후 길을 지나던 C(37·여)씨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움켜잡았고 다음 날인 25일 오후에는 지하철역 승강장 근처의 에스컬레이터에서 D(20·여)씨의 머리카락을 갑자기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재차 머리카락 부분을 수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비한 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어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