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천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피의자 A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구속기간이 지난 3일까지였던 A씨의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 송치 당시 적용된 특수상해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제외되고 기소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아래층 일가족 중 아내 B씨가 중상을 입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이 피해가족과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1일 논현경찰서 부실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퇴직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고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과 전 논현경찰서장, 해당 지구대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