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달라며 집을 찾아간 10대 남성이 지난 12일 체포됐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라고 했다며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렸다. /사진=뉴스1
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다 찾아간 1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집으로 오라고 했다며 스토킹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군(19)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2일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B양(19)에게 "데이트 비용을 달라"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10여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밤 9시50분쯤 112에 "전 남자친구가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양집 앞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B양이 집에 오라고 해 집에 갔고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려 피해자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공포된 스토킹 처벌법은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그림·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했다.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결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조치를 받은 뒤에도 행위를 반복·지속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