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이 검찰로 송치됐다. 사진은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권재찬 모습. /사진=뉴스1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범죄 용의자 권재찬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8시쯤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우발적 범행 주장했는데 계획 범행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마음 없나"라고 취재진이 묻자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씨(50대·여)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씨(40대·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사인에 대해 "질식사로 추정되고 외력에 의한 다수의 골절도 확인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뒤 살해당한 공범 B씨에 대해서도 "머리 부위 등을 흉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권재찬은 A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B씨에게 "A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재찬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권재찬은 18년 전인 2003년에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3년 전 출소했다. 1998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