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4일 '백신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공개 당일인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반한 당사자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벌칙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패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영업자에게는 수백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물리는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손님이) 맘 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당사자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전날 오전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 추가 적용 업종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수칙 위반 시민과 업주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16종이다. 기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관람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에도 방역패스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시설을 백신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없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는 300만원을 물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