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목사는 계좌 예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후임 담임목사로부터 고소당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처하자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해 불륜관계였던 교인과 그의 남편을 고발하기도 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황성민)은 업무상횡령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2·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인천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배우자가 있는 교인 B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 계좌에서 4차례에 걸쳐 1612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9월3일 교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오자 "B씨와 그의 남편이 교회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1억원 상당을 인출한 후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 횡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회의 목사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회자금을 횡령했다"며 "후임 담임목사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하자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B씨와 그의 남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A씨의 무고로 인해 B씨 등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