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강 전 수석이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모습. /사진=뉴스1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어간 후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지난 9일 강 전 수석에게 421만9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강 전 수석 등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11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A씨가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A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부쳤다.


1심은 A씨가 스스로 출입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경찰·국정원·가족 등 외부 사람들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8년 3월 강 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