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5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2022학년도 초등학교 의무교육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예비소집 일정은 시·도별로 다르고 학교 일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2022년 1월5~6일 ▲부산 1월5~8일 ▲대구 1월3~4일 ▲인천 1월7일 ▲광주 1월5~7일 ▲대전 1월4~5일 ▲울산 1월3~4일·10일 ▲세종 12월27~28일 ▲경기 12월23일~2022년 1월5일·1월14~20일 ▲강원 1월3~4일 ▲충북 12월16일~1월5일 ▲충남 12월31일~1월5일 ▲전북 1월2~6일 ▲전남 12월20일~1월5일 ▲경북 1월6일 ▲경남 1월10일 ▲제주 12월15일~1월7일 등으로 정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 예비소집도 지난해처럼 줌(zoom) 화상회의,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대면일 경우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까지 포함해 분산한다.
비대면 예비소집은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이어 취학아동 및 예비 학부모를 위해 학교생활 안내서, 돌봄 등 각종 신청 서류를 학교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