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세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사진은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김태현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이유 등 입장을 우선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지난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현은 줄곧 자신이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살해가 계획에 없던 일이라면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도 우발적이었다는 김태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사형 선고로 나아가기 위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생 살해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에 대한 범행이 뒤따른 것으로 보아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당시 미리 세웠던 계획에서 큰딸은 흉기로 위협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두 살해하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형 선고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김태현 측과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