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 정답 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를 15일 진행한다. 사진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지난 10일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소송 1회 변론 출석을 마치고 나온 모습. /사진=뉴스1
수험생들이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제가한 '정답 결정 취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오후 2시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당초 해당 사건 선고는 이달 17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사 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틀 당겼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첫 재판에서 양측 변론을 들은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이달 17일로 정했다. 하지만 대학 입시 사정 관계자들이 "16일로 예정된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의 혼란이 극심해 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합의와 판결문 작성이 예상보다 신속히 이뤄졌고 무엇보다 학사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근거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후 수험생 92명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했다.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수험생은 6515명이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6일에서 18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