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시스는 경찰을 인용해 A초교 교사 B씨가 지난 9월29일 학생들이 자주 욕을 한다는 이유로 욕의 어원을 설명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수업시간에 "욕설의 어원이 대부분 남자 여자 성기, 성관계를 비하하는 말에서 시작된다"면서 "'XX'이라는 말은 X하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X은 여자 성기, 남녀간의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남·여 성기는 모양에 차이가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성기가 습하다"는 발언도 했다.
학부모 C씨는 B씨가 자신의 딸 D양 등 제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딸에게 망신을 주고 성적인 표현을 하며 아이들에게 잘못된 훈육을 했다"고 주장했다. C씨에 따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설문 기간에 D양이 교원평가를 누가 썼는지 볼 수 있냐고 묻자 B씨가 "학교 관리하는 분들이 아이피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며 "심한 명예훼손이나 인격 모독이다 싶으면 (학생을) 고소 할 수도 있다"며 겁을 주는 발언도 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수업하거나 교과 수업을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부모 등의 항의 전화를 받자 "우리 반 누군가가 부모님께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발언도 했다고 적었다.
C씨는 지난 3일 청주시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도 교육청 감사관실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B씨는 "욕의 어원을 설명하고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 자세히 설명했을 뿐 학대하지 않았다"면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가 발언한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해 오히려 교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학교 전출을 희망하는 '전보 내신서'를 냈다.
A학교 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교사가 심하게 욕설하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쓴 사실은 확인했지만 특정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원경찰서는 오는 16일 학대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