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상해 및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3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주변에서 길을 걷는 중학생 피해자 B양을 따라가 협박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A씨는 B양이 소리를 지르자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제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C씨는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앓았다.

검찰은 당시 지하주차장에 40대 여성 행인 C씨가 들어와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했다.


범행 이후 구속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의 책임능력과 관련해서 심신미약 내지 상실을 주장한다"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고 했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심신미약이나 상실에 가깝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양형조사절차 회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가 정신과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자 곧 철회했다. 양형조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범죄전력·범행경위·합의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을 위해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해 1월25일 한 차례 공판을 열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