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김태현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이번에도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 모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김태현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현은 "이 자리에 서 있는 피고인 김태현은 아무런 죄가 없는 세 사람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죄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을 평생 반성, 참회하며 죗값을 치르겠다. 살아있어서 죄송하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그 외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김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유족은 "사형이 오랫동안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무기징역이 또 선고된다면 (가석방을 통해) 다시 나와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그 점이 정말 두렵다"며 "무서운 형벌로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19일 2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상에서 만나 연락하던 여성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23일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여성, 여성의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