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종합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간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내용이 담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
교육부는 우선 폭력 피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아동학대·성폭력 등을 당하면 즉시 감지해 지원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학교끼리 정보를 공유해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다음 해 상반기까지 학교폭력 인지 시점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전학(8호) 조치가 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사회봉사(4호)~출석정지(6호) 조치가 된 학생의 기록은 삭제 심의 시 피해 학생과 관계 회복 정도를 고려해 판단된다.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또래집단이 적극적 방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활성화한다. 학생 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학기당 1회 스포츠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운동부 지도자 연수 과정에도 폭력 예방 교육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학교·지역·관계기관 등 전 사회적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학교·경찰(SPO)의 정례협의회를 구축해 정보 공유와 사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확대 배치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