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0대를 폭행한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15일 공동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21·여)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5월31일 낮 12시~오후 5시 대구 남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들을 이간질한다며 C양(19)의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긴 뒤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C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