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지난 14일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 차량 블랙박스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비서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지난 9월 공수처가 의원실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김 의원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의 차량 블랙박스를 포렌식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비서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 운전 수행비서와 변호인은 지난 14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해 블랙박스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해당 블랙박스는 공수처가 지난 9월10일 김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것이다. 당시 수행비서는 블랙박스를 정기적으로 포맷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팀 한 검사가 수행비서에게 블랙박스 포맷 사유를 증명해달라면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이 "정식으로 선임계 낼까요"라고 항의하자 해당 검사가 조사실을 나가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절차를 생략하고 참관인에게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해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뉴스1에 "비서가 주장한 블랙박스 삭제 사유가 납득되지 않아 담당 검사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삭제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여줄 수 있는지 물었던 것인데 그쪽에서 어렵다고 해 받아들인 것"이라며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