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과천=뉴스1) 한유주 기자 =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심자 중에 수사팀이 없다는 대검 감찰부의 공문으로 "수사팀은 공소사실 유출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을 유출자로 의심하고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15일 수사팀은 수원지검으로부터 대검 감찰부 회신 공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대검 감찰부의 공문을 공수처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사팀은 9일 대검 감찰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수사팀의 요청을 받은 수원지검도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검 감찰부는 14일 수원지검에 회신 공문을 보내, 공소장 유출 의심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한 검사 20여명 중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돼 있지 않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찰의 밀행성을 고려할 때 진상조사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없고,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의 공문에 따라 수사팀은 공소사실 유출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검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한 대응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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