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현대중공업이 3개월 의무보유 확약 해제와 통상임금 소송 패소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사진=장동규 기자
현대중공업이 3개월 의무보유 확약 해제와 통상임금 소송 패소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은 전거래일 대비 4200원(4.39%) 하락한 9만1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9월17일 상장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 초반에는 8만97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최저가 기록을 다시 썼다. 현재 주가는 공모가(6만원) 대비 52.5% 높은 수준이지만 상장 첫날 시초가(11만1000원)와 비교했을때 17.57% 빠졌다. 

청약 당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의무보유를 확약한 3개월 보호예수 물량 403만707주가 풀린 영향이 컸다. 상장 주식 수 대비 4.54%에 해당하는 물량이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통물량은 10.4%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3개월 확약에 편중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매물이 소진된다면 비중확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중공업의 의무보유확약 물량 중 3개월분은 40.7%이며 6개월 확약 물량 126만6303주(12.8%)가 남아있다. 

전일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의 6000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대법원은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8000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개시됐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4년6개월(2009년 12월∼2014년 5월)치 통상임금 소급분 규모는 약 6300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