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을 신은 여성에게 먹물을 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 스타킹에 먹물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함께 고려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과거에도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에게 먹물을 뿌려 벌금형과 징역 4개월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하지만 2018년 9월 출소 이후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법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5월17일 저녁 10시쯤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2명에게 검은색 잉크를 뿌렸다.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먹물을 묻은 스타킹을 벗자 이를 가지고 오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갔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에서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손괴된 재물의 가액은 경미하나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인 만큼 일반 재물손괴죄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범행은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며 대법원 양형위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