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연말연시 치안 확립을 위해 범죄예방 활동과 방역수칙 위반 영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제24차 정기회의를 지난 17일에 열고 서울경찰청장에게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을 시행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특별치안대책은 이날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시행된다.
자치경찰위는 우선 범죄취약지역 사전진단으로 범죄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인 가구 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전담팀(CPO)과 안심마을 보안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동식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동시에 이륜차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상으로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폭설과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등과 교통안전시설물도 합동 점검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고위험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경찰-자치구' 합동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더 평온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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