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음해성 글을 올리고 세월호 참사가 계획된 학살극이라고 주장한 한 온라인 카페 대표에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음해성 글을 올리고 세월호 참사가 계획된 학살극이라고 주장한 한 온라인 카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 온라인 카페 대표 김모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4월9일부터 2014년 11월28일까지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카페를 개설해 활동하면서 총 17회에 걸쳐 박씨에 대한 음해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박씨를 직접 언급하며 '방북 중 김정일과 동침했다' '최태민·정윤회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등 17회에 걸쳐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월호 참사가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 국정원과 박씨가 계획한 학살극이라며 '해경 123정 대원들이 세월호를 빗줄로 묶어 물살이 센 맹골수도 해역으로 끌고 가 300여명이 넘는 승객들을 수장시켰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게시된 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원색적 허위의 적시이고 피고인이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아픈 마음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검사가 자신의 글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가기관이나 주요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의문 제기의 수준을 넘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전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