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견인차를 몰고 교통사고 현장을 가던 중 시속 약 20km를 초과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5일 오전 7시5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횡단보도에서 견인차를 몰다 B씨(63·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면허로 견인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21~23㎞를 초과해 달리다 B씨를 치여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9월17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견인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C%9A%B0%EC%B8%A1%20%EC%B5%9C%ED%95%98%EB%8B%A8.jpg)